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24
조특법 §100의28①(4))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하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채를 차감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제8항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임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5. 5. 8. ’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심사결과 재산가액이 2억 4천만원 초과하므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결정받음 - 신청인은 해당 재산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출금을 차감 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나. 질의요지 ○ 자녀 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판단 시 부채 차감 여부 3. 쟁점사항 ○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 평가방법 4.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 <2016.12.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1.~2. 생략 3.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 4(제2항은 제외한다) 4.~13.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을 말한다 1.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 2. 주택 및 오피스텔( 「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에 대한 제3항제3호의 전세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 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조심2013구4767, 2014. 5. 28.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토지 및 건축물 등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양식에도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장려금 산정 시 주식평가금액에서 쟁점 융자금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